오늘은 2023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) 서울 청년수당이란? (오늘부터!!)
□ 지원대상 : 만 *19~34세 서울시 거주,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
※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ㅇ 접수기간 : 6. 12.(월) 10:00 ~ 6. 14.(수) 16:00
ㅇ 선정인원 : 7,000명 내외
□ 지원내용
ㅇ (금전적 지원) 매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
ㅇ (비금전적 지원)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
-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
ㅇ 지원방법 : 체크카드(*클린카드) 사용
2) 신청 자격 · 요건
□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※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
※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
□ 신청연령 : 만 19세 ~ 만 34세 (1988. 6. 1.~2004. 6. 30. 출생자)
□ 졸업자 인정 요건
ㅇ 최종학력 졸업자(중퇴·제적·수료) 또는 졸업예정자(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)
- 2023년 6월 전(5월 까지) 중·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·중퇴·제적·수료자
※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(단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·대학·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)
□ 소득요건
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
□ 취업여부
ㅇ 미취업 청년(고용보험 미가입자) 및 단기근로 청년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) 신청 가능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ex. 근로계약서 등)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
※ 사업참여 제외대상 (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-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
- 재학생 및 휴학생
* 단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는 이전
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- 2017년~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
* ’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) 및 차상위계층
- 실업급여 수급대상자
3) 신청 방법 및 절차
□ 신청하는 곳
ㅇ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접속 후,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
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
(금융·복지 > 청년수당 > 신청 바로가기 )
□ 준비서류 (2종) 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
4) 선정방법
□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
ㅇ 거주지, 연령, 졸업여부, 소득,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
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
① 중위소득 85%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)
② 중위소득 85%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(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)
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
5) 대상자 선정 및 발표
ㅇ 예비선정자 발표 : 2023. 7. 5.(수) 18:00 (예정)
*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
ㅇ 확인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“마이페이지”에서 확인
ㅇ 필수 이행사항
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(참여자 사전교육)
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(7.13.~7.20. 예정)
*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
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: 7. 28.(금) (예정)
* 매월 29일 지급 원칙(29일이 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
이 외에 문의사항은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‘청년수당 Q&A’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